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한 정기검사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8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었으나 거제시가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11월 3일(목, 10시~18시), 11월 4일(금, 09시~15시)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가 진행된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도 검사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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