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경남지역 4·13총선 당선인 16명 가운데 13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거제시청에서 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02년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봤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달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 됐다. 부산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한표 의원 외에 4·13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기소된 경남지역 국회의원(당선인)은 없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