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서(이하 안내서)’ 를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및 전 면‧동에 배부했다.

안내서는 6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지방세 정의, 체납, 자동차번호판영치, 개인균등분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안내 및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95개국 14,20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市 관계자는 안내서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각종 정보와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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