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34억원, 국비 추가 지원 가능…도내 총 856억원 피해 입어

▲ 태풍 차바 영향으로 파손된 소형 선박이 남부면 여차항 방파제 위에 덩거러니 놓여 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에 대하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태풍과 관련 도 전체 피해액 856억 원 중 거제시 134억원, 양산시가 311억 원, 통영시가 91억 원으로 잠정 확정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액의 58.7% ~ 66.5%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은 의료․방역․방제 및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피해복구에 앞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 8억 원과 재난지원금 4억 원등 12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양산시 등 피해지역에 각각 지원했다.

이동찬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구사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복구공사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선포한다.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먼저 선포돼싿.

이번에 경남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부산시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제주도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