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거제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 수사과(과장 김주수 총경)는 피의자 A(44)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챙긴 피의자 B(51)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A, B씨는 이날 오후 3시 통영지원 법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명했으나, 영장담당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등을 이유로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및 경찰에서 전날 신청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함께 심문을 받았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드러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투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은 구속기일이 촉박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거제수협 대출과정 의혹 등 관련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 [1신]거제 120억대 유사수신행위 적발…2명 체포, 구속영장 신청

거제수협의 토지 담보대출 과정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사건과 별도로, 거제지역에서 120억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해양범죄수사계(계장 유용희 경정)는 이 사건 연루자인 A(44)씨와 B(51)씨 등 2명을 지난 16일과 17일 잇따라 거제시 모처에서 체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고수익 등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한데 이어, 17일에는 A씨 대출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챙긴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B씨를 체포, 연행했다.

A, B씨는 1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거제지역 변호사를 선임 해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거제경찰서에서 2건의 고소사건(피해액6억7천만원)을 수사, 지난 달 통영지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돼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A씨는 거제수협이 지난해 11월께 거제시 상동동 상동4지구 내 1,700여㎡상당의 토지에 대해 42억원을 대출해 준 지주로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거제수협의 대출과정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 도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의해 A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연초면 오비지구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70%를 지급하겠다"며 친목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 43명에게서 1인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거액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거제시청 등을 통해 확인 결과 실제 어떠한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자, 지금까지 정당하게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중이며,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법성을 부인해 왔다.

B씨는 지역에서 A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A씨의 몇차례 대출 과정에 개입해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평소 잘아는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이를 되갚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주간 새거제신문에서 ‘거제 200억대 부동산사기 의혹, 뇌관 터지나’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경찰은 앞으로 A, B씨가 구속되면 거제수협과 관련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9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수사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A씨가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30여억원 가량은 땅을 구입했으나, 나머지 돈의 사용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앞으로 돈의 행방을 쫓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투자금으로 구입한 땅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돼 있거나 제3자와 지분 분할이 돼 있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주변과 경찰에서는 “거제지역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4∼5명 더 있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력인사를 포함해 공무원과 지역언론계 인사 연루설도 계속 나돌고 있어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거제수협의 대출과정 및 직원채용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수협측의 한 인사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결백하다. 언론에서도 근거없는 억측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도 우리와 전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거제저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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