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영향력 행사 해주겠다”며 6천6백 챙겨

거제시 허가과 김모 직원에 이어 또 다시 뇌물사건이 터져 거제시 행정에 대한 청렴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찬엽)은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업자로부터 6,6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관광시설팀 L 모팀장(45)을 알선수재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

L씨는 모 건설업자 이모씨(41)로부터 “한내지구단위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4,200만원의 금품과 2,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법원에 소추됐다.

검찰은 또 L씨는 한내지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업자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현금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향응제공에 대해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인간적인 교분으로 술자리가 몇차례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L공무원이 거제시장 친인척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다닌 점, 거제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시설공단 팀장으로 옮긴 점 등을 미뤄 거제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높다고 보고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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