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자회견, "관광 특구 추진하겠다"…타당성 용역이 선결 …관광진흥법 조건 까다로워

경남도의 거제시 관광 특구 추진에 대해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경남도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은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산업 침체로 경기 불황을 겪고 잇는 거제시와 남해군 일원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제시 부시장을 지낸 서일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 관광 특구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 기자회견 장면
경남도는 “거제시와 남해군의 특구 지정 계획은 1997년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에 이어 20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고 특구 추진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는 특히 특구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나열하면서 애드블룬을 띄웠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기준과 일반 ․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등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도는 나아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2021년 기준으로 거제시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 958억 원, 소득유발 253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5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이어서 올해 하반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스레 특구 추진이 가능해진다.

관광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는 특정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1년 간 10만명 이상일 것, 두 번째 관광 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세 번째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으로 한정했다.

▲ 관광특구 지정 요건
경남도 관광진흥과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었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 지정 및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거제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도 관광 진흥과 공무원은 “거제시 전체를 진행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거제시내 특정 지역으로 해야 한다.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지금 어느 지역이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거제시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정도가 오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도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통계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한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유료, 무료 관광객을 합치면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타당성 용역을 하면은 거제시의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나올 것이다.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특구가 될지 안 될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관광특구를 지정받은 곳은 21개소다. 경남은 창녕군 부곡온천(4.82㎢‧1997)과 통영시 미륵도(32.9㎢‧1997) 두 곳이 특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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