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지역의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10월 두 달간에 걸쳐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순회강연을 통해 상시제한 되는 주요 불법행위사례 등을 안내하여 노년층의 무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1390)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안내 ▲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물티슈) 배부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를 쇄신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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