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명의 임금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1억8천여만 원의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41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했다.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다.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통영지청에 제출했다.

서 모 씨는 부정수급 신청사실을 숨기려고, 근로자 대표에게 부정수급 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함구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근로자들에게도 통영지청의 조사에 대해 출석거부·거짓진술 등을 유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체불신고자(75명)에 대한 전수조사, 대질조사 등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결국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통영지청은 사업주의 도산인정 이후 작업일보, 임금대장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조선업 등 체당금 신청이 많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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