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거제면 동림마을 등 주민 300여명 참석 '상여시위'

▲골프장 반대대책위 김형대 위원장

계룡산옥산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계룡산을 살려내라'는 '상여시위'가 1일 열렸다.

계룡산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300여명의 동림 화원 귀목정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상여를 앞세우고, 거제시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명산인 계룡산을 통째로 내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인구의 0.2%도 되지 않는 특권계층의 오락을 위해 계룡산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거제시공설운동장을 출발, 거제시청 정문에 도착,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대책위는 계룡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서한을 거제시장에게 전달했다.

▲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상여를 메고, 시청 도로변을 지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재앙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고갈 및 농약과 화학 비료로부터 오염 ▲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오염 및 토사의 유출 피해 ▲ 비산농약 및 먼지 잔류 등 농업 생산물 피해로 인한 판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계룡산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조감도

계룡산옥산 골프장은 (주)다원종합건설(대표 정화순) 거제면 옥산리 산 2-3번지 일원 940,928㎡에 18홀 골프장과 20층 높이 92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다.

동림마을 김선환 이장은 “동림저수지는 용수 활용 최대용량이 연간 2백2십4만톤에 이르며, 이같은 양은 거제시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유효수량인 9백7십만여톤의 23.1%에 이를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인데 토사와 비료 농약 등이 유입될 경우 거제의 커다란 식수원을 잃게 된다”며,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시위현장의 성난 민심

▲ 시의회, 골프장 건설 찬성의견 결정에 '주민 분노'
이날 시위에서 대책위는 "계룡산을 팔아먹은 시의원 즉각 퇴진하라"는 과격성 구호도 등장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월 22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거제옥산골프장'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 차례의 정회를 거쳐 전자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동료 의원의 지적을 받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는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의 표결에서는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지 않고, '본 안건'이라고만 의장이 말하고 표결에 들어가 무슨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는지를 알지 못한 의원도 있었다.

이상문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금 찬반 표결이 틀렸어요. 엉터리 안건을 놓고 이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 놓고 넘어가야지. 옥산지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수월지구에 대해서 손을 들었잖아요. 우스운 일이 됐잖아요"라고 발언했다.

▲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


▲ 골프장 내 아파트 920세대 건설 적법한가?

지난 2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옥산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92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은 크게 4가지다.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에 옥산 골프장에 들어서는 아파트 920세대는 4가지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부 시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4가지 조건은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 해놓았다.

그런데 옥산 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4가지 조건의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계룡산 골프장은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및 결정신청(거제시→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경상남도 고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사업실시설계승인 및 사업착공을 거쳐 2011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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