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관계자 "거제 전체로 하면 더 없이 좋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 따라 결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예정지는 동부면 학동리 625번지 일원 12만2,324㎡(약 3만평)다.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도로 위쪽은 1지구로 면적이 5만7,832㎡다. 도로 아래쪽은 2지구로 면적이 6만4,492㎡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기준과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등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경남도는 거제시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오는 2021년 기준으로 생산유발 958억 원, 소득유발 253억 원, 부가가치유발 557억 원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올해 하반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타당성 연구 용역은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몇 개월 미뤄져, 내년초에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연말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내년 예산에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고 했다.
서일준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거제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관광 특구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경남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다.
서 국장은 “거제시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하면서 특구 지역을 거제시 전체로 할지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할지 등 1안 2안 3안을 잡아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한다"며 “특구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거제시 지역의 특구 지정 가능성에 대해 서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서 경남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하는데, 거제시는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