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수렴 후 토론회·공청회 통해 시행여부 결정 돼야

축구장 70배 크기의 고현항 매립 사업은 매립과 기반시설까지 포함해 총 사업비가 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5천8백억원인 거제시의 한 해 살림을 뛰어넘는 거대한 민자사업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왜 고현항 매립을 해야만 하는지, 매립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이전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근거해 시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고현항 매립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거제시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주민설명회 하루 전날 공고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도록 권고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미 창원KBS도 9월 2일자 보도를 통해 시의회까지 속이며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거제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2조 3항에 의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립이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조류량, 해수교환율의 변화, 오염물질의 확산장애, 내륙수유입장애에 의한 인근지역의 수위상승 등의 환경변화가 초래된다.

이미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로 인해 당시 기존의 고현항 매립지대가 대부분 침수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또다시 매립을 시행하면 수위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만조 시 매미보다 더 큰 태풍이 불어 닥칠 경우 고현지역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2006년 기준, 거제시의 주택보급률이 1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지, 고현항 매립지와 직결된 하천생태에 매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매립지에 분양될 상업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기존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거제시는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고현항 매립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승인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거제시민들의 민의를 경청하고 그 뜻을 행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거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꼭 매립이어야만 하는지를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 재검토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킨 후, 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거제시는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009. 9.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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