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검찰 공소 사실에 김 의원 측 무죄 주장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2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의 공소 사실(公訴事實)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50여 분께 206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의 공판기일(公判期日)을 진행했다. 애초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 선고(宣告) 등이 길어지면서 다소 지연됐다.

검찰은 공소 요지 진술에서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메일로 지역 언론에 발송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 등과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 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복권 관련 성명서를 지역 언론에 발송하고,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변 모 씨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의원 측은 거제 지역 언론사 기자 김 모 씨와 새누리당 관계자 전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성격상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 기일을 협의한 끝에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부터 207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앞서 9월 2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심리로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 등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52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김 의원을 비롯해 그의 측근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 등 3명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새거제신문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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