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 조처 효력 발생할 지 미지수

거제시는 10일 계약심의위원회(위원:공무원 1명, 민간인 7명)를 열고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비리 관련 업체 4곳을 입찰참가 부정당업자로 결정해, 5개월 간 거제시 각종 공사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제키로 결정했다.

거제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제재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부정당업체 제제는 하수관거 비리 해당업체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거제시장이 제제처분 내용을 통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제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제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지난 8일 김한겸 시장이 참석한 언론브리핑에서 하수관거 비리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시장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를 가하면 피소 당할 우려가 있어 부정당업자 제제를 하지 못햇다”고 답했다.

이날 계약심의회는 현대산업개발(주), 삼지건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경화엔지니어링에 각 5개월씩 입찰참가제한을 심의 의결했고, 또 거제시교통행정종합서비스구축 용역사업에서 계약사항을 미이행한 (주)이비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의 오수관로를 묻는 공사였다.

당초 공사비는 208억원이었으나 7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191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비 중 국비는 70%이고, 거제시비는 30% 들어갔다.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작해 올해 4월 14일 끝이 났다.

공사 도급을 받은 업체는 51% 지분의 현대산업개발(주), 15% 지분의 태우건설, 34% 지분 (유)대도종합건설 3개사이다. 삼지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직접했다.

감리는 60% 지분인 (주)도화종합기술, 40% 지분인 (주)경화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책임감리업체는 도화기술공사가, 상주감리업체는 경화엔지니어링이 했다.

하수관거비리는 설계도서 상의 가설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했다.

두 종류의 가설 시설물을 통해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했는데, 이중 가설시설물의 한 종류인 에이치파일 가설시설물은 설계도서상 3,220m, 17억8천1백만원 상당을 시공해야 하나 700m, 3억8천7백만원 만 시공하고, 나머지 2,520m, 13억9천4백만원은 시공하지 않고 가로챘다.

또 다른 가설 시설물인 쉬트화일은 설계도서 상 3,028m, 32억4천4백만원을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00m, 1억6천6백만만 시공하고 나머지 2,928m는 시공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꾸며 30억7천8백만원을 빼먹었다.

하수관거 비리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이 구속됐으며, 5명은 불구속 입건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제시 하수관거 편취사건에 재판을 맡아 최근까지 13차 심리가 진행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44억7천만원을 편취금 중 총 도급액 16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억4천여만원을 거제시에 올해 2월 23일 현금 공탁했으며, 책임감리를 맡았던 도화종합기술공사도 총 도급액의 15%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을 거제시에 공탁했다.

거제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17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44억7천만원, 도화종합기술공사를 대상으로 9억5백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최근 거제시가 발주한 석포쓰레기매립장 증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선정돼 '부도덕한 업체가 거제시 용역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곤혹을 치룬 적이 있으며,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체로도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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