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25개 업소 ‘보증모범음식점’ 가격 인하 시행…대구탕 13,000원, 물메기탕 12,000원

거제시(권민호 시장)는 ‘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거제시 보증음식점이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맛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위생, 친절, 맛’에 대하여 거제시가 보증하는 모범음식점이다.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안 별로 확인하여 업주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소비자 주도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시책이다

거제시는 관광휴양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다소 비싼 음식 가격으로 인해 실제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제시가 정한 적정한 가격, 친절, 위생, 맛 등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됐다.

▲ 보증 모범 음식점
시는 적정 음식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인근 통영시, 창원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200여개소를 선정해, 생선회, 매운탕, 물회, 멍게비빔밥 등 수산물 원료 품목과 소, 돼지, 닭고기 등의 육류 위주 품목을 ‘비교 조사’ 했다.

조사결과 수산물의 경우 통영시는 평균 5%, 창원시는 10~15% 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류의 경우는 창원시만 10% 이상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에 적절한 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건비, 임대료, 접근성에 따른 원가 상승 등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음식값이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에는 공감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인하된 적절한 가격과 위생수준, 맛, 친절 등 4가지 요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원하는 영업주에 한해 먼저 시행토록 했다.

거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산물 위주의 생선회, 매운탕, 물회, 굴구이, 게장정식, 멍게비빔밥, 성게비빔밥, 대구탕, 물메기탕, 멸치쌈밥 등 10개 품목과 갈비탕, 삼계탕, 삼겹살, 갈비 등 육류 위주의 11개 품목 등 21개 품목을 우선 추진 대상 메뉴로 선정했다.

생선회, 멍게비빔밥, 대구탕, 물메기탕, 물회의 현재시장 가격 대비 적정가격 을 설정했다. 생선회는 2인 기준 낮게는 40,000원에서 최고 90,000원하는 현재 시세를 60,000원 이하로 결정했다 .3인 기준은 60,000원~120,000원에서 80,000원 이하, 4인 기준은 80,000원~150,000원에서 100,000원 이하로 결정했다.

멍게비빔밥은 1인 기준으로 낮게는 10,000원에서 최고 15,000원까지인 현재 가격을, 10,000원 이하로 했다  제철을 맞은 대구탕은 13,000원으로 물메기탕은 12,000원 이하로 정했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대구탕은 한 그릇에 13,000원으로 물메기탕은 1,20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다.

▲ 보증 모범 음식점 음식 가격
사등 청학횟집 사장은 “음식가격을 30% 정도 낮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다”며 “음식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장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모범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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