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천 정비계획, 1만5천평 주차장,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움직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2016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현안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한다.
16만7,474㎡(5만660평)를 매립하는 1단계 매립이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매립이 거의 끝났다. 상부에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거나, 위에서 내려다 본 시민들은 매립 면적 크기에 크게 놀란다. 1단계 매립면적은 서울 상암월트컵 경기장 면적(7,140㎡)의 23.5배 크기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돼 현재 부각되고 있는 ‘관심거리’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지난 14일 이형철 거제시의원의 시정질문 때 거제시가 새롭게 밝힌 300억원의 고현천 정비계획 문제다. 두 번째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함께 합의 서명한 ‘합의서 내용 이행 여부’다.
세 번째는 거제시가 올해 4월 7일 고시‧공고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 등에 지을 수 건축물 허용용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뒤집는 ‘거제시의 자기부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네 번째, 거제시는 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언급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권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 AMC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권일 대표는 22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내년초에 연락을 하겠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입장 발표를 미뤘다. 기사 보도 후에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입장을 내놓으면, 시민에게 전달할 것이다.
■ 300억원의 고현천 정비계획 거제시 부담 예산 문제
이형철 거제시의원이 지난 14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짓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고현천 치수대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라는 요지로 시정질문을 했다.권민호 거제시장은 답변에서 “그렇죠. 고현천이 넘어서 고현(동 저)지대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고현천은 국토교통부에 재정비 사업으로 이미(2015년부터) 반영돼 있다. 내년에 설계를 통해서 2018년도나 2019년에 고현천 하류부분 정비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현천이 범람하는 것을 조금 더 저감시키고,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답변에서 언급한 ‘300억원의 고현천 정비계획’은 지금까지 거제시가 견지해 온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짓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약 9,000톤 용량)은 당초 2011년에 짓기로 한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일명 독봉산 지하 5만톤 저류조)’를 ‘반영’, ‘대체’한 시설이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거제시는 또 고현항 재개발 구역안의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이 지어지면, 독봉산 저류시설보다 몇 배의 역할을 감당토록 계획돼 있다. 따라서 ‘고현동 등 기존 시가지 침수 개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비 지방비가 들어가야 할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민간사업자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694억원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 바꿈으로써 4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480억원은 국비 269억원, 도비 67억원, 거제시비 144억으로 나눠져 있다.)
본사는 지난 12월 2일 ‘공개질의’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1분당 수천톤 우수를 퍼내는 배수펌프장을 만들더라도, 한국방재학회에서 내놓은 모의실험 결과대로 해일 등이 내습할 경우 고현동이 침수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고현동 침수 방지대책을 세울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침수방지 시설을 빼먹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마침내 권민호 시장은 지난 14일 이형철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2015년에 이미 국토교통부에 30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고현천 정비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고현천 정비계획을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지금까지 거제시가 뒤늦게 밝힌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거제시가 밝힌 ‘고현천 정비계획’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짓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이 기존 고현동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뒤늦게라도 시설이 추가돼, 고현동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방비책을 세운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현천은 지방하천으로 앞으로 고현천 정비계획에 들어갈 300억원은 정부예산과 경남도 예산 중심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현천 인근 토지 보상 등의 비용은 거제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거제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거제시비 투입 예산만큼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당초 계획한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에는 고현천이 고현동 저지대로 범람‧역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또 고현항 바닷물이 해일‧만조 등으로 고현동 기존 시가지로 범람‧역류하는 것을 막는 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합의서명한 1만5,000평 주차장 건립 문제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 반대대책위가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거제시가 받아들여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서명했다. 대신에 “반대대책위는 더 이상 반대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합의서의 첫 번째, 두 번재, 세 번째 항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차장 건립이다. 첫 번째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 49층 건물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 9,900㎡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어서 두 번째 거제시는 국도 (14호선)과 인접한 공동주택 1블럭 일부와 완충녹지(시외버스 주차장 맞은편)에 향후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약 6,600㎡(2000평) 주차장을 확보키로 한다고 서명했다.
세 번째 거제시는 세 군데 주차장 부지를 향후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결정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
박명옥 거제시의원은 지난 14일 거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권민호) 거제시장이 약속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밝혀달라”고 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답변에서 “올해 6월부터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기계획된 6,000㎡ 외) 추가 주차장 조성’용역을 하고 있다. 고현‧중곡동의 주차면수가 약 1천대 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건립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사업시행자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현규 단장의 답변을 여러 번 읽어봐도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합의서에 서명한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확정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읽혀진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하다. 의회가 더 이상 주차장 건립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김현규 단장의 답변 후 박명옥 시의원은 고현항 재개발 담당부서장인 허대영 전략사업과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을 상대로 20여분 동안 추가질문을 했다.
거제시 관계자들은 ‘주차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명옥 시의원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매립이 거의 끝난 상태다. 2단계 사업구간에 들어있는 ‘제1호 문화공원’(3만4,598㎡) 지하에 1만평의 주차장 계획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고현항은 자꾸 매립돼 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과 약속한 주차장은 고현항 매립 구역에 ‘선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설상 용역이 끝나더라도 주차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시민과 약속한 합의서가 커다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거제시의 고현항 재개발 사업 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입장
박명옥 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일반적인 건축법에서 정한 상업지역에서의 가능한 시설의 규정과 달리 고현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만 가능한 것이지, 상업지역(일반, 근린, 중심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또다른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도심 문제를 추가로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거제시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통보해놓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계획 상 공동주택부지 3개 단지, 약 15만㎡가 계획돼 있다”며 “고현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거목적의 주상복합 건축은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상 불합리한 계획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변경추진과 함께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의 답변은 최근 (주)SSC(대표 김승철) 사업시행사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내 (가칭)고현항 블루시티타워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고려한 답변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일반상업지역 2-1블럭 4,164㎡와 2-2블럭 4,678㎡를 합친 8,842㎡(2,675평)다. 사업지에 지상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592세대와 오피스텔 59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이같은 답변과 방침은 올해 4월 7일 거제시가 확정‧고시한 고현항재개발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등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또 이미 분양한 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거제시 행정의 ‘재량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추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와 법적 분쟁도 충분히 예상된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는 8만9,522㎡(2만7,080평)이다. 상업용지는 또 일반상업용지 4만㎡, 근린상업용지 4만1,049㎡, 업무용지 8,473㎡로 세분화된다.
일반상업용지 4만㎡ 중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용지는 2만6,966㎡로 2014년 11월 롯데자산개발에 팔렸다. 계약금액은 650억원이다.
나머지 일반상업용지 1만3,034㎡는 도시관리계획 상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허용돼 있다. 일반상업용지에는 공동주택 단독으로 건립이 불가능하다. 근린생시설과 아파트가 함께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을 말한다.(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 150m 이하)
상업용지에 근린상업용지 4만1,049㎡도 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건립이 도시관리계획 상 허용돼 있다.
올해 2월, 3월에 분양한 ‘근린상업용지’는 용적률 400~600%이하, 건물높이 30m~40m 이하로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본사는 지난 11월 22일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발생량 8,577.4톤에, 원인자 부담금 1톤당 단위단가 500만원(거제시 관계공무원이 밝힌 적용기준)을 곱하면 428억8,500만원이 나온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재개발 지역 내 자체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 처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이다.
‘원인자 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고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1호)한 것은 지난해 6월 26일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지어진 동 주민자치센터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00% 부과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과할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