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주차금지구역과 일방통행도로를 중점으로 주차 단속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최근 차량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9월 21일부터 강력하게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예정 지역은 한국통신 거제지사, 거제우체국 인근 도로와 한라프라자,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이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여부는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도로변 황색선과 표지판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고현 시장 사거리, 국민은행, 농협 중앙회 앞, 각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 등 불법주차 행위가 빈번하거나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방통행구간을 지정하고 시범기간 등을 정해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불법 주차와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지속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거제시에서는 8월 말부터 중점 단속 예정지인 일방통행 지정 구역에 대하여 주차금지구역 및 단속 예정 지역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계도 기간(9월 20일까지) 경과 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관내 등록 차량 대수는 2004년 8월 말 57,791대였으나 이후 조선경기 호황과 더불어 연평균 4,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9년 8월 말 현재 76,192대이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과 단속 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단속원과 더불어 차량 탑재형 CCTV와 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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