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산업, 2013년부터 끈질기게 추진…5일 주민설명회 가져…사등 소각장 임대 사용

2015년 7월 23일 ‘거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왜 비싼가’라는 ‘논평’ 기사를 쓴 적이 있다.<기사 하단 관련 기사 참조> 

기사에서 “인근 양산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4곳이어서 1톤당 처리비용이 1만원인데 비해, 거제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1곳 밖에 없어 1톤당 처리비용이 1만7,000원으로 1.7배 비싸다”고 밝히면서 “비싼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결국 건설비용 원가에 포함돼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된다.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논평을 쓴 주된 이유는 세진산업개발이 2015년 2월 15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접수시켰지만, 거제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조처만 내리고 ‘적정성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세진산업개발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장목면 율천리 152번지 일원이다. 부지면적은 9,890㎡다.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등을 하루 720톤을 처리하는 사업계획이다.

세진산업개발은 거제시가 끝내 ‘적정성 통보’를 내주지 않자,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승소했다. 세진산업개발은 승소 후 건설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곧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할 것이다. 1톤 당 처리비용은 아마도 1만7,000원 보다 낮게 책정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다. 건설폐기물의 낮은 처리비용 혜택은 각종 건축물 최종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2013년 10월부터 수년째 수면 아래 ‘잠복(潛伏)’했다가, 어떨 때는 수면 위로 ‘부상(浮上)’하는 등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거제시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다. 사업장 위치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2013년 6월 5일자로 사용이 폐쇄된 ‘구 사등소각장’이다.

사업의 핵심은 거제시 시유지로 부지 면적이 8,772㎡인 ‘구 사등소각장’을 20년 동안 임대해,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쓰레기 소각로를 지어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31톤/일)과 사업장 폐기물(63톤/일)을 하루 94톤 소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몇몇 언론에 이 문제가 기사화됐다.

▲ 구 사등소각장(현재는 철거작업이 완료됐다)
2013년 신청 때는 사업자가 (주)청은환경이었다. 지금 현재 사업주체는 (주)효림산업이다. 회사이름은 바뀌었지만 관계자들은 크게 변함이 없다.

지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거제시는 2013년 10월 2일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해양오염 예방차원에서' (주)청은환경에서 신청한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구 사등 소각장을) 해양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조항이었다. 법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2014년 7월 23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시장제출)’을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한 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여론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에 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사보류’시킨 안건을 그해 2014년 12월 23일 안건으로 다시 상정시켜 심의‧의결했다. 이날 산건위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표로 ‘원안 가결’하여 다음날 12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다음날인 12월 24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동의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심사보류’, ‘부결’ 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이 ‘시민 의견 수렴’ 여부였다. ‘사업장 주변지역 시민에게 동의를 받았느냐’가 핵심 관건이었다. 거제시의회서 부결 결정이 났음에도, 사업자측은 지금까지 2년 넘게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립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추진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효림산업은 지난 5일 장평동 컨벤션웨딩뷔페서 장평동 주민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 사등소각장에 짓고자하는 ‘거제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평동 주민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설명회는 사업 개요에 대한 20여분 영상물 시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몇몇 주민이 질문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에 대해 효림산업측 관계자는 "구 사등 소각장을 임대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안을  거제시에 다시 접수시킬려고 하니까, 거제시에서 '주민 동의가 우선이다'고 해서 주민 사전 동의 절차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 주민설명회 장면
▲ 효림산업 회사 관계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직접 받는 ‘직접영향권’ 지역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 지역을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소각장 등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300m 이내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구 사등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치면, 가장 가까운 곳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다. 직선거리로 약 400여m다. 다음으로 사등면 사곡마을로 약 700여m가 된다. 장평동 와치마을은 직선거리로 약 2㎞ 정도된다.

상식적으로 구 사등소각장에 짓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소각로가 직선거리로 2㎞가 넘는 장평동까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이면, 소각장에서 장평동 보다 훨씬 가까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나 사등면 사곡마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자측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나 사곡마을 주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직선거리로 2㎞가 넘는 장평동까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가 많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면 처음부터 들어서면 안된다. 참고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100m 이내 거리다. 해운대 백병원은 쓰레기 소각장과 200m 이내 거리에 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시설은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각방식이나 환경기준치 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효림산업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 기준치와 생활페기물 소각시설 환경 기준치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부산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 소각장(붉은 선 안)
2015년 세진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도 거제시는 ‘반대 민원 때문에 결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곧잘 들이댔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는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다고 해놓았다. 업무처리지침에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밝혀놓았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동의안’도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민원을 이유로 몇 년 동안 끌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거제시가 폐기물시설 촉진법을 내세워 300m 이내 간접영향권 등을 거론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공무원은 9일 본사와 통화에서 “폐기물 시설촉진법의 간접영향권 등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 조항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허가절차만 정해놓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을 짓는데 ‘주민동의를 받아라’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의 답변은 '주민 동의'가 사업 가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거제시 어업진흥과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각종 연안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 양은 1년 동안 약 1,800톤 내외다. 태풍이 올 경우는 이보다 많다.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는 환산을 하기가 어렵다. 해양폐기물 중 스치로품은 100% 재활용하고, 나머지 해양폐기물은 경남 양산시까지 싣고 가 처리하고 있다. 1톤당 처리비용은 18만원에서 20만원이다. 거제시내 폐기물 처리업체서 처리할 경우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더 처리할 수 있어, 해양환경 정화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의 전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는 친환경, 최첨단 소각시설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몫이다.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재차 받아들여 거제시의회에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동의안'을 다시 요청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논평]거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왜 비싼가
양산시, 처리장 4곳, 1톤 처리비용 10,000원…거제시, 1곳, "1톤 처리비용 17,000원"
 
2015년 07월 23일 (목) 12:16:45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최근 몇몇 지역 언론에 “‘장목면 율북마을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제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조속히 적정성 통보를 내려달라’는 호소문을 지난 17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고 보도됐다.<기사 아래 호소문 참조>

거제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업체가 장목면 장목리 군항포마을에 있는 T개발 한 곳이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T개발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거제시는 ‘(주)세광이 거제면 옥산리에 계획한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계획은 부적합하다’는 부적합 통보를 했다.

(주)세광과 다른 사업체인 (주)세진산업개발은 올해 2월 15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 사업지는 장목면 율천리 15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9890㎡다. 하루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등 720톤을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다.

▲ 세진산업개발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낸 지역.
2월 17일, 3월 23일, 5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세진산업개발 관계자는 “거제시가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몇 차례에 걸쳐 모두 제출했다”며 “거제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보완을 내릴 서류는 없다’는 이야기를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조항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적합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그런데 오는 30일까지 처리 시한을 남겨두고 거제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점호 거제시 자원순환과장은 21일 “아직 검토 중이고 (시장) 방침을 안 받았다.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거제시는 겉으로는 ‘반대 민원 때문에 결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곧잘 들이댄다. 하지만 환경부 예규 제471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다고 밝혀놓았다. 업무처리지침에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해놓았다.

▲ 업무처리지침
서점호 과장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서점호 과장이 왜 ‘골치’ 골머리가 아플까.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추론컨대 결국 정당한 행정행위 결정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지난해 장목면 율북마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부창이엔티에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넣은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붙어있는 곳에 폐비닐 처리업체 건립 ‘적정성 통보’를 내줬다. 부창이엔티는 적정성 통보를 받은 후 건물 신축 인허가를 받아 최근 공장을 준공했다.

▲ 부창이엔티 관련 주민 반대집회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이번달 6일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주은폴리머)에는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세계 여러 나라 폐기물이 수입돼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 주은폴리머 내부 전경
이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내기 전에 전임 시 자원순환과장에게 입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며 “전임 과장은 '입지는 거기가 좋지. 선택을 잘했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반대민원을 무릅쓰고도 어느 업체는 ‘적정성 통보’를 해준 반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누구나 법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 받을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한 곳 외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시각을 잠시 바꿔 건축 행위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거제시 도심 곳곳에는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설폐기물이 발생한다. 늘어나는 도심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폐기물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적게는 수십톤에서 많게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수만, 수십만톤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한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건설 원가에 고스란히 포함된다.

인구가 30만명이며, 거제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양산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거제시의 절반 수준이다.

양산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22일 본사와 통화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3곳이다. 신규 허가가 나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1군데 있다. 양산시에는 모두 4곳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다”며 “처리비용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운반비를 제외하고 1톤당 처리비용은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된다”고 했다.

거제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씨(45)는 22일 “건설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직접 싣고 갈 경우는 1톤당 1만7천원을 내고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직접 수거해갈 경우는 운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톤당 운반비가 5천원 이상 더 들어간다. 1톤당 처리비용이 2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A씨는 “거제 밖으로 나가면 운반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제지역서 ‘울며 겨자먹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독과점금지법도 있는데, 거제시에만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한 곳 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T개발 관계자는 23일 전화 통화서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성상에 따라 처리비용 차이는 있지만, 5톤 미만으로 건설폐기물을 직접 싣고 올 경우는 1톤당 17,100원 처리비용을 받는다"고 했다.

1톤 처리 비용이 10,000원인 양산시와 1톤 처리비용이 17,100원인 거제시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단순 비교해보자.

10만 톤일 경우 두 도시 처리비용 차이가 7억원이다. 7억원은 건설원가에 포함돼 건설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에게 부가된다. 최종적으로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하는 시민에게 분양가, 임대료 등으로 전가된다. 지금까지 거제서 처리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거제시민은 유무형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김재식 시 환경사업소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다’는 토를 달기는 했지만 “행정의 처음과 끝은 행정 소비자인 시민․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며 “(건설폐기물 관련 최종 결정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결정하지, 불리하게 돌아가는 쪽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강덕출 시 부시장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부서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회’ 때 “민원발생 시에도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극적인 대처보다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권민호 시장이 열린시장실, 서울 출장 때 비서 대동 없이 혼자 출장, 경차 직접 운전 출퇴근, 비서실 조직 축소 등을 통해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오직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몇 년 전 거제시는 ‘쓰레기 게이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본사는 2011년 9월 “음식물 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 짓기도 전에 ‘악취’ 의혹” 기사부터 수십번의 집중취재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면 바꾸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식사료화 방법에서 소각방식으로 바꿔, 20년 기준으로 1,000억원 내외의 시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인허가 과정에 내재된 ‘또 다른 악취’(?)가 거제시 나아가 전국을 뒤덮지 않길 바랄 뿐이다. 거제시는 과연 무엇이 ‘위민행정(爲民行政)’인지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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