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여부 '관심'

▲거제시청 공동주택 건설 사업대상지
시청 뒤 고현성 인접 부지에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해 7월 N건설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거제시에 접수시킨 일이 있었다.

이때 건설회사는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4일 거제시에 취하원을 냈다.

도시 개발 제안서를 취하한 후 층수를 낮춰 지난해 10월 29일 다시 접수시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6층 180세대 아파트 건설
고현에 소재하고 N건설업체가 접수시킨 제안서에는 시청 뒤 고현리 535-2번지 일원 21,53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상 6층 180세대 짓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의 제안서는 4개동 254세대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해 '층수 과다'가 문제가 됐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지목은 전(田)이다.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자원보존지구이며,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부지는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도시지역’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3년에 진입로 등을 문제 삼아 학교 용지 폐쇄를 거제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거제시장은 구역 지역 제안에 문제가 없으면,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제안서는 5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지정 승인은 거제시장의 '재량권' 사항, 승인 여부 여론 집중
N건설업체가 용도지역 상 현재 자연녹지인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N건설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해당 지역이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신청 서류에 대해 도시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관련 실과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제시장이 경상남도에 제안할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고현성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거제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현성은 1979년 5월 2일 경상남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축성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평지 읍성으로 성 둘레가 2㎞에 높이가 7m나 됐다.

1592년(선조 25) 5월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하여 함락된 때도 있었다. 1950년 6·25전쟁 전에만 해도 원형에 가까운 성벽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UN군에 의하여 포로수용소가 설치될 때 성의 일부를 헐어 현재는 남서쪽 부분 600m 정도만 옛 모습의 성벽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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