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하여 판매하여 온 수입·판매업자 정모씨(57세)와 문모씨(40세)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노후된 모터보터를 저가에 수입하여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년도를 더 최근으로 변경하여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빌미로 구매자들을 상대로 원(原) 제조년도를 속여 선박을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된 중고선박의 경우, 검사원들이 쉽게 실제 제조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년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제조년도를 기재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은 후, 구매자들을 상대로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제조년도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선박을 판매해 왔다.

또한, 이런 수법으로 제조년도가 변경된 수입 중고선박들은 각 지자체에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면서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제조년도가 그대로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선령의 선박으로 둔갑되어 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판매하며 그 중 7척에 대하여 제조년도를 변경하여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제조년도를 속여 판매하여 총 1억3천3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제조년도가 변경된 선박 중에는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서장은, 선박의 선령은 선체의 강도, 내구력과 직결된 기준으로 선령이 30년 넘은 노후 선박들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해상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수입 중고선박의 선령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관내 외국선박 수입업체의 유사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