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언론 중재 결과 가지고 거제시의 언론사 광고 제재는 부당하다"

 

▲ 거제시청 전경

오늘은 거제시민과 거제인터넷신문 독자에게 해답을 묻습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08년 3월 8일 창간한 후 올해는 9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2만6,858건의 취재‧보도자료 기사를 썼습니다. 거제서 지역언론으로써 소명(召命)‧사명(使命)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취재 차 시민‧독자를 만나면 “거제인터넷신문을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는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지역언론 경영이 여의치 않아 여러 명의 기자를 두고, 양적‧질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기사를 독자‧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늘 큰 죄책감입니다.

본사는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가 내습했을 때 고현동, 장평동, 중곡동이 광범위하게 침수된 현장을 직접 취재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6일에는 ‘고현항 매립지 5만톤 유수지 건설 왜 빼먹었을까(?)’라는 제목을 기사를 썼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10일에는 ‘유수지 건설될 때까지 고현항 매립 중단해야’라는 제목을 기사도 썼습니다.

태풍 ‘차바’가 내습했을 때 고현동‧장평동‧수월동‧중곡동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침수가 일어난 곳을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에 충실한 취재‧보도였습니다.

 

▲ 권민호 거제시장

그런데 권민호 거제시장은 본사의 기사에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10월 6일자, 10일자 기사를 빌미로 언론중재위에 본사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제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권민호 거제시장이었고 피신청인은 거제인터넷신문 김철문 발행인이었습니다. 신청인 대리인으로 거제시 전략사업과 김천식 산업단지 담당계장을 비롯해 3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20일, 27일 세 차례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13일 조정회의에는 피신청인인 김철문 발행인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쉽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자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가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문은 크게 3개 항입니다.

첫 번째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48시간 동안 게재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하루 10만원씩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입니다.

세 번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첫 번째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 조정 결정문 주문

본사는 언론중재위 결정문에 따라 19일 정정보도문을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48시간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결정문이 송달된 1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거제시 광고는 거제인터넷신문에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8일 최종적으로 본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거제시는 광고 제재 이유를 언론중재위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결정이 났을 경우 각각 6개월, 3개월 광고를 제재하겠다는 행정 내규를 정해놓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재량행위로 광고 제재를 한다’는 거제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거제시는 답이 없습니다. 거제시는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반론보도 결과가 나오면 ‘행정재량행위’를 빌미로 ‘슈퍼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가 내린 결정문에 언론중재위 결정을 빌비로 광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언론중재위가 강제 조정을 결정을 내릴 때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들은 거제시에 ‘권고 사항’을 결정해, 조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지했습니다. 이날 언론중재위는 “거제시는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조정 결론을 이유로 거제시가 언론사에 광고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조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거제시 문화공보과에 권고사항을 전달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언론중재위가 ‘광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권고사항을 결정해 거제시에 통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의 근거법률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역할 기능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악용해 부당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판결 결과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판결 결과를 이용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한 예로 일반 법률 심판에서 선고 받은 내용을 빌미로 또 다른 징벌을 가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 예로 재판에서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이 난 것을 빌미로, 승소한 사람이 법원이 1천만원 벌금 처분을 내렸으니 ‘1억원을 더 내놔라’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인터넷신문을 ‘자주’ 언론중재위에 제소합니다. 본사는 2013년 10월 11일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 유치와 관련해 “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고 논평 기사를 썼습니다. 3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가 어찌되고 있는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사꺼리도 안됩니다.

이때도 권민호 거제시장은 언론중재위에 본사 기사를 제소했습니다. 이때 연이어 두 건 더, 합쳐서 3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는 기사제목이나 기사는 신문에 흔하게 씁니다. 전임 거제시장 시절에도 사등면 청곡에 대주조선 유치 MOU를 체결했을 때 ‘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지만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시장 임기 동안 거제인터넷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는 경남도내 전 언론사를 통틀어도 가장 많을 것입니다.

본사는 20일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에 거제시의 부당한 행위를 전화로 전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 관계자는 이에 “서울 중재위원회나 지역사무소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내세워 광고 제제를 하지 못하도록 거제시에 권고를 하겠다. 거제시청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제시와 권민호 거제시장은 언론중재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여 계속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이제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같은 관행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 김경률 전 문화공보과장 재임 시절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제인터넷신문이 첫 광고제재 적용을 받았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악용하는 처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편 거제시의회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의 의원이라도 거제시가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데도 문제 삼는 의원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제시민과 독자에게 답을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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