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끝내…928세대 신축, 조합설립 단계로

▲ 조감도(실제 배치도 및 조감도는 다를 수 있음)
▲ 위치도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시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완료에 대해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상으로 이제부터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시는 거제시 고현로13길 30-8 일원 4만1188.9㎡(1만2,460평)를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공동주택용지) 3만8437.9㎡와 정비기반시설(도로) 2751㎡로 나뉬다.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740세대 규모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928세대 규모로 새로 짓는 게 골자다. 전체의 97%인 901세대를 조합원 입주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사업시행 단계로 접어든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신청,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 관리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완료 준공,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가시화·본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 지역의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건설사 선정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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