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제시장 상대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골프장 운영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추가로 파서 이용한 지하수를 폐쇄하라고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거제뷰 골프장 운영사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폐공조치명령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거제시 거제면에 18홀 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지하수 7개(하루 2000t) 개발·이용허가를 거제시로부터 지난 2011년 받았다. 문제는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개발계획량(2개, 하루 500t)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 거제뷰CC 지하수개발 위치도
이에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지하수 5개 폐공조치 명령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사전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바뀌면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제뷰 골프장 운영사는 "거제시로부터 7개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얻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제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추가개발에 따른 사업계획이 바뀌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경남도민일보. 1월 31일 보도 인용>

▲ 거제뷰CC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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