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평,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변경…9만평, 계획관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밖' 해제

▲ 거제시 농지(기사와 관련없음)
지난해 5월 거제 전역에 걸쳐 농업진흥구역 133.1㏊가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변경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 다시 111.7㏊가 해제 또는 변경된다.

우선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81.4㏊(81만4,329㎡‧24만6,335평)다. 또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30.2㏊(30만2,382㎡‧9만1,471평)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단독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행위 제한이 많이 완화된다”고 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면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는 더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된다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행위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된다”고 했다.

변경 또는 해제되는 지역을 합치면 전체 면적은 111만6,711㎡며, 33만7,805평이다. 변경 또는 해제되는 필지는 문동동 276-1번지 외 1,609필지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 또는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변경 또는 해제 지역에 대한 관련 자료 열람은 1일부터 14일 간이다. 열람 장소는 고현동 거제시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거제시 홈페이지, 농지소재지 면‧동 사무소 등이다. 의견제출은 열람기간 내 하면 된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동(洞)지역은 문동동 1만6,531㎡, 양정동 4만496㎡다. 면(面) 지역은 동부면 산양리(6만154㎡), 부춘리(5만1,698㎡), 오송리(3,157㎡)다. 거제면은 외간리(7만8,438㎡)‧옥산리(6만7,309㎡)‧서정리(4만154㎡)‧명진리(9,534㎡)다. 둔덕면은 상둔리(3만4,066㎡)‧시목리(3,712㎡)‧거림리(4만879㎡)‧방하리(62㎡)‧하둔리(3만2,871)다.

이 밖에 연초면 연사리(2만5,407㎡)‧죽토리(1만7,784㎡), 하청면 덕곡리(8만9,039㎡)‧하청리(3만6,904㎡), 장목면 구영리(4만9,858㎡)‧농소리(6만6,025㎡)‧외포리(4만1,563㎡)가 변경된다.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지역 중 동(洞) 지역은 문동동 2만5,885㎡, 삼거동 2만5,267㎡다.

또 면(面) 지역은 동부면 부춘리 3만4,868㎡, 거제면 오수리(3만445㎡)‧명진리(3,247㎡)다. 또 둔덕면은 상둔리(3만2,915㎡)‧시목리(4만2,267㎡)‧거림리(3,169㎡)‧산방리(3,152㎡)‧술역리(1만1,469㎡)다. 사등면은 사등리(897㎡)‧오량리(1,476㎡)다. 연초면은 죽토리(2만7,757㎡), 하청면은 유계리(5만1,183㎡)와 장목면 농소리(8,425㎡)가 풀린다.

거제시 관계자는 “열람,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안으로 확정‧고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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