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는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일 오전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검사 의견서(서면 구형)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김한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진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했었다. 변호인 측은 같은 날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김 의원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2월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한표 국회의원 간에는 검찰 구형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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