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해빙기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7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시는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고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중 상황근무반을 편성·운영하며, 각종 홍보매체, 캠페인 등을 통한 해빙기 사고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공사장, 도로 절개지, 축대, 옹벽, 노후불량건물 등의 붕괴 우려가 높으므로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 및 불안전한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및 재난상황실을 통해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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