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1월 31일 거제시 포함 전국 27개 도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공동주택 조감도(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공동주택) 미분양관리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거제시를 포함해 전국 27개 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은 27개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제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 공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미분양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조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거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에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최근 3개월 동안 거제시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사업장은 16개 곳이며, 전체 세대수는 7,068세대다. 이중 미분양 세대수는 10월 1,681세대, 11월 1,628세대, 12월 1,586세대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경우 미분양 세대수는 지난해 10월 보다 53세대 감소했다. 이는 10월 미분양세대수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해도 지난해 11월보다 42세대가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11월보다 2.6% 줄어든 수치로,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이다.

▲ 거제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발표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구입자금대출 보증과 관련된 ‘본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제도’를 거친다.

‘예비심사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월 공고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 주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사업에 대한 입지,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 예비심사제도와 본심사 관련성
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와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 거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공고가 됐는데, 거제시민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왜 선정하는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면 예비 심사제도가 부과돼 따르는 절차인 것 같다. 예비심사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분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사업부지를 살려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예비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주택자금대출 보증,  본 보증심사를 할 적에 그만큼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예비 심사를 하고 나중에 분양 보증을 신청을 하면은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 크게 보면은 공동주택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징후로써 판단하는 것인가?
“그런 것 보다는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경우에 들어간다.”
- 거제시는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10% 미만이고, 1,000세대가 넘는다.
“거제시는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분양보증을 보증공사에서 해주는데, 공사가 분양보증을 해주기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정성 방비를 미리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는가?
“예. 미리 사업부지 타당성을 판단을 해서 알려주고 사업 시기 정도를 참고해서 판단하라는 뜻이다.”
-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위험도가 있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조심하고 사업자도 공급을 할 때, 사업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사업자들한테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 4월말까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또 공고를 하는가?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모티터링 기간이 3개월 있다. 3개월까지는 포함이 된다고 보면은 된다. 그 뒤 들어가는 사유가 없으면 빠지는 것이고, 다시 사유가 생기면 들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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