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부과, 검토중"…사업자 "원인자 부담금 내면 적자다"…이형철 "최소 300억원 이상"

지역의 한 언론은 최근 “거제시와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본사는 지난해 11월 21일과 22일 단독보도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8,577.4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최대 약 430억원의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 발생량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통상적으로 사업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때 부과하고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명시돼 있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2015년 6월 26일 받았다. 하지만 거제시는 아직까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례를 어기고 있다.
▲ 원인자 부담금 관련 시 조례 조항
거제시장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00분의 50’ 즉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 50%를 감면해주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215억 내외다. “거제시는 아직까지 정상부과 또는 감면 부과 등의 입장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 상하수도 관계자가 밝혔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감면 조항
여기서 최근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자.

■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입장

먼저 고현항 사업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AMC의 박권일 대표에게 6일‧7일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7일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 공무원과 전화 통화에서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물었다. 이 공무원은 “거제시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사업자측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면 사업성이 안 나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이같은 ‘간접 절달’ 입장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먼저 2015년 3월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거제시 관련 실과(實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다.

거제시 상하수도과는 협의의견에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협의토록 하겠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 협의의견과 조치계획
또 2015년 6월 16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제시 전략사업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그 당시 윤부원 시의원은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용량도 많은데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해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옥주원 전략사업과장은 답변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 이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산정을 했다. 230억 정도 비용 산정이 나왔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사업자가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의원이 “(부담한다고) 했어요?”라고 재차 묻자, 옥주원 전략산업과장은 “예”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했다.

▲ 2015년 6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
박권일 대표도 지난해 11월 22일 본사에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박 대표는 “거제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하자고 했다. 거제시는 어떨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130억원 제시했다가, 또 어떨 때는 230억원을 제시하기도 해 거제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빨리 협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거제시 공무원과 박권일 대표의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일정치 않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앞으로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0억원, 230억원, 430억원 등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 차이는 거제시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 거제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해주었을 경우 생기는 문제

거제시는 2021년까지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 현재 1일 하수처리량 3만톤에서 4만5000톤으로 1만5,000톤 증설한다. 국비 192억6,6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413억3200만원이다. 올해 9월 착공해 오는 2021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 413억3,200만원 중에 국비‧도비‧거제시비·원인자부담금 분담비율은 각각 46.6%, 23.3%, 23.3%, 6.7%다. 국비는 192억6,600만원이고 경남도비 96억3300만원, 거제시비 96억3,300만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이 있다. 상문동 벽산솔렌스힐 3차 아파트 입주자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이다.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예상 발생량은 8577.4톤이다. 상하수도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하수처리량을 계산할 때는 예상 하수 발생량의 1.25배를 계상한다”고 했다. 그럴 경우 고현항 재개발 구역의 하수 예상 발생량은 1만722톤이 된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 하수는 기존 3만톤 규모 하수처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는 2011년까지 증설예정인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제시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결국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하수처리장 안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한다. 2021년까지 증설하는 ‘2차’ 증설이 아니라, 새로운 ‘3차 증설’이다.

8,577.4톤의 1.25배인 1만722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해보자. 413억3,200만원이 들어가는 ‘2차’ 증설 비용과 산술적으로 비교 계산해보면 ‘약 300억원 내외’가 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해줘 약 215억원만 부과할 경우, 모자라는 85억원은 거제시 예산이나 국비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2차 증설 처리구역에 포함되는 상문동 벽산 솔렌스힐 3차 입주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8억원을 부담한다. 100% 부과했다.

정종진 거제시 상하수도과 과장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를 해놓았다. 15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사업자 의견이 오면, 상하수도과 의견을 합쳐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것이다”고 했다.

이형철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그 비용으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번에 411억원 들여 증설하는 것 말고, 중앙하수처리장 다른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거제시에서 이야기했다. 벽산솔렌스힐 주민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00% 부과시켜놓고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는 감면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도 약 1만700톤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인 최소 300억원 이상을 부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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