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언론중재위·경남도 공보관실 "광고 제재를 통한 언론사 탄압 부당하다"

본사는 지난 1월 20일 ‘사설’을 통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중재법을 악용해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거제시민과 독자에게 답을 물은 적이 있다.

▲ 권민호 거제시장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나 언론사가 있으면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에 해당 기사나 언론사를 제소한다. 신청인인 권민호 시장은 조정회의에 직접 출석하지도 않는다. 공무원 대리인을 보낸다. 언론중재위서는 조정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 등의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권민호 거제시장은 ‘정정보도 결정은 6개월, 반론보도 결정일 경우는 3개월 동안 거제시 광고를 해당 언론사에 주지마라’고 지시를 내린다. 본사는 지난해 고현항 재개발 관련 기사를 썼을 때,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 중재위에 지난해 11월 23일 제소했다. 올해 1월 11일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광고 제재 방법이나 절차에 문서도 없다. 구두나 전화로 ‘해당 언론사는 몇 개월 광고 제재를 하기로 했다’는 통보로 끝낸다. 올해 1월 17일 거제시 문화공보과 이근우 담당과장과 양홍수 공보담당 공무원이 권민호 거제시장의 지시를 받고 본사를 방문해 구두로 통보했다. 지난 1월 설날 광고 배정을 본사는 제외시켰다.

언론중재법에는 법에 정해진 벌칙 이외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어떤 근거로 광고 제재를 하느냐고 물으면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 내규나 행정 재량행위다’고 답변을 한다. 행정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제재 근거법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서 거제시가 거제지역 인터넷언론에 1년에 배정하는 광고료는 얼마나 될까? 거제인터넷신문의 지난해 거제시로부터 배정받은 광고는 605만원이었다. 1개월 평균 50만원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1개월 약 50만원을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이같은 행위는 다른 언론사도 거제시정을 비판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광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용’이다.

한편 권민호 거제시장의 언론사 광고 제재 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제멋대로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3년 10월, 11월 두 차례(사건번호 2013경남조정55, 2013경남조정59)에 걸쳐 언론중재위에 본사 기사를 제소한 적이 있다. 권민호 시장은 이때는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단지 언론 중재위에 본사 기사를 제소한 시점부터 광고 제재를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언론중재위가 강제 조정을 결정을 내릴 때 중재부장(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중재위원들은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권고 사항’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언론중재위는 “권민호 거제시장은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조정 결론을 이유로 언론사에 광고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27일 언론중재위 조정 주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1심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사는 지난달 20일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에 권민호 거제시장의 부당한 행위를 전화로 전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 관계자도 “서울 중재위원회나 지역사무소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내세워 권민호 거제시장이 광고 제제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겠다. 거제시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 관계자도 7일 본사와 통화에서 “서울 언론중재위 조사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거제시에 한 차례 더 광고 제제 부당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공보관실 인터넷언론 담당자도 7일 본사와 통화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의 처사는 온당치 못한데, 상급기관으로써 법률상으로 직접적인 시정 조처를 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광고 배제’ 등을 통한 거제시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행위다. 언론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저서에서 헌법 21조 1항이 갖는 의미를 “개인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전파,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하며,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자유, 방송과 영상 보도의 자유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헌법은 제21조 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본사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 광고 제재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정면대응’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언론 탄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했다. 상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거제시가 시 광고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량행위라고 하면 재량행위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광고 제재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광고를 안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권민호 거제시장이나 거제시에 요청해라. 거제시나 권민호 시장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아서 후속 조처를 해라.” 이 발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공무원이 지난 1월 23일 본사에 밝힌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거제시의 불법적인 언론탄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순의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상세히 안내해주었다. 본사는 이에 따라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또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차제에 유례가 없는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장직을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경남 도지사 출마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사와 쟁송이 잣아지면 도지사 선거 준비에 결코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며 경남도의원을 사퇴한 전력이 있으니까.

▲ 거제시청 전경

정민 한양대 교수가 지은 책인 ‘옛사람이 건넨 네글자’라는 책에 ‘타장지정(打獐之梃)’이라는 말이 나온다. 뜻은 ‘노루 잡던 몽둥이 삼년 우린다’이다. 정민 교수는 “운 좋게 노루를 잡더니 그 후 재미를 붙여 툭하면 몽둥이 들고 노루 잡겠다고 설친다는 말이다”고 했다.

또 미유궁기하, 이능무위자야(未有窮其下, 而能無危者也) 예로부터 아랫사람을 궁하게 하면서 능히 위태롭지 않은 자는 없었다.

정민 교수는 “아랫사람을 궁하게 하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위태롭게 된다. 당장 보기에 근사해 보여도 사흘을 못 간다. 아랫사람을 궁지에 몰아 원망을 쌓는 대신 그의 존경을 받아야 진정한 리더다”고 했다.

일본인이 쓴 ‘알래스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에스키모의 개가 끄는 썰매 이야기다. 많을 땐 열다섯 마리가 썰매를 끌고, 적을 때 일곱 마리, 여덟 마리가 끈다. 썰매를 달리게 하는 방법이다. 열다섯 마리의 개 중에서 가장 병약한 개를 끈을 짧게 맨다. 썰매에 가깝게. 그리고 썰매를 매는 사람은 썰매 위에서 그 개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다. 다른 개들은 그 개가 지르는 비명 소리 때문에 빨리 달린다. 짧게 매인 병약한 이 개의 역할은 비명 지르는 일이다. 얻어맞고 비명 지르는 역할만 한다. 그러다가 죽으면 나머지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이 또 짧은 끈에 매여 가까운 거리로 온다.

거제인터넷신문이 설상 ‘힘 없어 얻어맞고 비명 지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는 점을 권민호 거제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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