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 다음달 22일 산림·농협조합장 선거에 20명 암행 감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거제선관위는 "24일부터 다음달 10(17일간)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조합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추석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추석을 전후한 기간에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선관위는 특히 "다음달 22일에 있는 거제시산림조합 및 장목·하청농협조합장선거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비, 전임직원, 선거부정감시단 및 비공개 활동요원 등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특별예방활동이 끝나는 10일 이후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추가로 위촉하고 광역단속반 등을 지원 받아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집중 감시․단속대상은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다.

한편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사항 발견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635-2047)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 선관위는 특히 출마예정자가 5명으로 선거 과열이 우려되는 산림조합장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 출마예정자 중 모 후보와 연고가 있는 주민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에 대한 단서 포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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