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영지법 형사부…'복권' 표현 보도자료 유죄, 조선업종 고용 지정 기자회견 '무죄'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께 206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달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중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내용 중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 “그동안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7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당협은 보도자료에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하여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거제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중 ‘복권이 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면법 상 복권이 되지 않았는데 ‘복권’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등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복권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 관련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은 위법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 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성명서를 작성해서 배포하였고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부터 약 1년 전 시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새누리당 공천 관리위원회가 공천 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 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비록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반 요소를 참작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낸 검사 의견서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국회의원이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의정 활동 최선을 다하겠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서 4년 동안 조선살리기에 모든 의정활동 모든 것을 걸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조선산업 발전과 또 대한민국 조국 발전을 남은 힘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받느라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끝 맺었다.

이날 재판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기자 등 100여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판결 내용
판결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하게 유무죄 유무 양형 기준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를 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다. 설명 순서는 유무죄 부분 중심으로 설명으로 하겠다. 공소사실이 두 부분으로 나눠있다.

2015년 4월 24일자 성명서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천 자격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인 의견에 표명한 것에 불과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다투고 있고,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이 아니라 피선거권의 회복에 불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두 가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판단에 앞서서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써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이면 충분하고 또한 허위인지 여부는 표현 내용이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공천 자격에 관한 전제 사실로써 복권 여부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전 규정에 땨를 때 공천신청 자격 여부에 결정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공천신청 자격 문제로 새누리당 이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복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의견에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사실 진실 여부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 표명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3조 2항에서 말하는 복권은 규정 문헌의 내용, 체계, 조항 등에 비춰보면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공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복권을 사용한 이상 앞서 말한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른 복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도 자신이 공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불식시키는 의도로 복권이라고 사용한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은 유죄로 판단이 된다.

두 번째로 2016년 4월 8일 조선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자회견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검찰에서는 세 가지로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이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 고용 업종 지원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하였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온 것처럼 말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 4월 7일 이기권 장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확대방안까지 검토한고 있다고 알려온 점을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관련 법리에 추가해서 대법원 판례 취지를 살펴보면 공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시의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서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이기권 장관과 급하게 연락을 취했으나 바로 통화가 되지 않았고 약 2시간 후 장관이 피고인에게 걸어온 전화를 걸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장관이 지정 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상황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자칫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과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된 검찰의 재판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2015년 6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 질의에서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도 있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선업을 특별 경영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노력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일인 이기권 장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별고용업종의 개요 및 지정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또한 전날 김병수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파일에도 상반기 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연락 경위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반박 자료인 보도설명자료를 낸 것은 피고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한 것이고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다거나 또 지난해부터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 생겼다는 표현이 마치 이기권 장관이 지정에 관한 확답을 한 것처런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정이 아니라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바램이나 희망이 담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사무관이 4월 7일 피고인 의원실에 이메일 보낸 것 외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의원실 직원과 협의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김병수 사무관은 자신이 직접 협의하거나 확정 받은 것은 없지만 국과장이나 장차관이 협의했거나 요청 받은 여부는 알 수없다는 점에 비춰서 피고인이 2015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2016년 4월 8일 조선업종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관련 기자회견 부분은 이러한 사유로 무죄로 판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복권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 관련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은 위법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 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성명서를 작성해서 배포하였고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부터 약 1년 전 시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새누리당 공천 관리위원회가 공천 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 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비록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격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참작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도록 하겠다.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2016년 4월 8 특별고용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은 무죄로 선고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