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상동동 산1번지 일원 168,244㎡의 부지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올해 설계와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내년 초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고현동 일원 도심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덤프트럭,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로 차량소통방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대형교통사고에 노출되어 보행자와 야간 주행하는 차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시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

사업추진방식은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절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버력)을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시의 재정지출 없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며 아울러 조선업 불황에 따른 부족한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형차 주차장 약640면과 운전자들의 편의시설, 정비소, 주유소, 화물터미널 등이 갖추어질 예정으로 도심지내 불법주차문제 해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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