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의 산단면적 약 63% 해면부(316만㎡)…해수부 관계자 "결론 어떻게 날지 모른다"

▲ 조감도(변동 가능성이 있음)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남은 큰 고비는 크게 세 가지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 등이다.

이 중 국가산단 계획 면적 500만㎡의 약 63%를 차지하는 해면부 316만㎡(육지부 184만㎡)의 매립 여부를 결정할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14일 열린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연안계획과 관계자는 13일 본사와 전화 통화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된 해면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열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정부 공무원 10명, 민간 전문가 12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연심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 의견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계획 반영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거제시의회도 지난해 5가지 부기 의견을 달아 공유수면 매립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5가지 부기의견은 실소유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SPC 조직확대 및 기능을 보강할 것,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 토취장 확보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KTX 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심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부결, 조건부 가결 등이 결정이 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해수부 연안계획과 관계자는 “(중앙연심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500만㎡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산업시설용지(198만4,393㎡), 복합용지(산업/지원‧12만1,342㎡), 주거시설용지(24만1,799㎡), 상업시설용지(14만8,570㎡), 지원시설용지(4만4,146㎡), 공공시설용지(245만9,802㎡)로 나뉜다.<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아래 도표 참조>

공동주택은 약 3,000세대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에는 장차 철도시설용지 27만2,525㎡도 포함돼 있다.

▲ 토지이용계획
총사업비는 1조7,939억원이다. 실수요자 조합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참여를 확정해 36개사이며, 실수요자 조합 요구면적은 약 215만㎡로, 산업시설용지 약 198만㎡의 116%에 달해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용지 분양가는 3.3㎡(1평)당 169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1조7,939억원은 산업용지 외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을 분양해 8,000억원을 조달하고, 2,500억원은 실수요조합 자체 부담, 7,500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상가는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2022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잡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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