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심위원 투표 결과 '8 대 7'로 가결…큰 산 넘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수순

▲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큰 고비였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다는 의미는 산업단지 바다 부분 매립 허가가 났다는 뜻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14일 오후 연심의 전체 회의를 열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안건을 상정해 연심위원 투표 결과 '8대7'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2명의 연심위원 중 16명이 회의에 참석해 투표로 결정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가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결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

공유수면은 국가산단의 전체 계획 면적 63%를 차지한다. 산단 면적 500만㎡ 중 해면부는 316만㎡이고, 육지부는 184만㎡다.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 됨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 등이 남은 중요 절차다.

국가산단 500만㎡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산업시설용지(198만4,393㎡), 복합용지(산업/지원‧12만1,342㎡), 주거시설용지(24만1,799㎡), 상업시설용지(14만8,570㎡), 지원시설용지(4만4,146㎡), 공공시설용지(245만9,802㎡)로 나뉜다.

▲ 시설별 토지이용 계획
▲ 각 시설별 토지 면적
총사업비는 1조7,939억원이다. 실수요자 조합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참여를 확정해 36개사이며, 실수요자 조합 요구면적은 약 215만㎡로, 산업시설용지 약 198만㎡의 116%에 달해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다.

산업용지 분양가는 3.3㎡(1평)당 169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1조7,939억원은 산업용지 외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을 분양해 8,000억원을 조달하고, 2,500억원은 실수요조합 자체 부담, 7,500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상가는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산단 주식회사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주), SK건설(주), 쌍용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 승인 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협의 기관은 환경부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2022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잡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은 불가피하다. 

▲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