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작년에 73개동(사업비 189,394천원)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88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95,68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의 예산을 확보하여 1가구당 최대33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다.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탁 처리가 아닌, 시가 직접 시행하며, 17년 1월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현금(336만원/가구) 지급이 아닌 시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17년 2월 말경부터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국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1.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대기보전담당 ☎639-3953)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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