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진납부 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총41명으로 법인 16개소, 개인 25명으로 체납액 13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중인 경우, 체납액을 30%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 중인 경우 등의 소명 사유가 있을 경우 9월 15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첫째주 월요일(2017.10.17)에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그리고 관보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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