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261건 133억원 부과…고현항 재개발 구역 최대 430억원 '미부과', 감면해줄 경우 형평성 논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사업자, 거제시, 거제시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쟁점화될 조짐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8,577.4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최대 약 430억원의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사가 여러 차례 보도했다.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통상적으로 사업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때 부과하고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명시돼 있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2015년 6월 26일 받았다. 하지만 거제시는 아직까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언론이 최근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거제시와 고현항 개발사업자측은) 장기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감면 협의’는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공익상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거제시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언론은 지난 20일 ‘그렇다면 고현항 재개발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다섯명의 거제시민에게 한 후 보도했다. 다섯명의 거제시민은 대체적으로 “고현항 재개발은 공익성이 없다”는 논지의 답변을 했다

이희화(55‧고현동) 씨는 “고현항 매립공사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은식(74‧옥포동) 씨는 “고현항 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애당초 매립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훈(47‧상문동) 씨는 “고현항 매립 사업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아파트 공사에도 공익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자본가나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 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익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현자(47‧수양동) 씨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네 어쩌네’하면서 돈 벌 궁리만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받아야 할 돈도 깎아주지 못해 공익을 자신들 입에서 들먹인다는 자체가 그들 스스로 거제시민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시호(51‧상문동) 씨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깎아주기 위해 공익성을 찾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우리 시민의 세금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깎아주면 좋겠다. 이들이 덜 낸 세금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어서 지방의 한 일간지는 지난 20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0배 폭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최초 추정액 20억 원의 20배가 넘는 420억 원 가량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의 석연찮은 '고무줄 과세'에 사업자 측은 법적 다툼을 공언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지난해 연말 고현항 항망재개발 민간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17억 원 부과 방침을 전달했다”며 “시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된 2012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2014년 11월까지 부담금을 20억 원으로 유지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2015년 6월)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133억 원으로 증액하더니 1개월 뒤 238억 원으로 또다시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부담금 추가 증액을 요구하자 거제빅아일랜드 측은 ‘이것은 사업 중단 통보나 다름 없다’고 발끈했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아직까지 정상부과 또는 감면 부과 등의 입장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년 동안 거제시민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했으며, ‘공익상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본사는 거제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한 후 분석했다. 최근 3년 동안 거제시가 거제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261건 133억5786만9220원이다. 1건당 5117만9576원이다.

▲ 정보공개 자료
2014년에는 86건 50억3728만7280만원을 부과시켰다. 1건당 5857만원3108원이었다. 2015년에는 97건 50억9348만500원이다. 1건당 5251만170원이다. 지난해인 2016년은 78건 32억2709만5440원을 부담했다. 1건당 4191만330만원이다.

거제시가 거제시민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킨 각종 시설의 용도를 살펴보면 모든 시설이 망라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건물군과 똑같다.

소매점, 의원,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휴게점, 주택, 숙박(모텔), 학교급식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학원, 보육시설, 기숙사, 금융, 판매연구, 미용, 게임사무, 제과, 위락, 오피스텔, 공동주택, 견본주택, 자동차영업소, 골프연습장, 교회, 옥포주공재건축, 가족호텔 등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켰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건물의 용도
거제시민에게 부과시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중 ‘공익상 감면 사유’ 등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준 경우가 있을까.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밝힌 최근 3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자료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8) 씨는 “만약에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공익상 감면 사유’ 등을 내세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줄 경우 지금까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100% 부담한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했다.

이 시민은 “장차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건물 용도는 지금까지 시민이 부담한 건물 용도와 똑같은데 ‘누구는 감면해주고, 누구는 100%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 570,358㎡를 매립해, 600,098㎡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6만7,474㎡(5만660평)를 매립하는 1단계, 25만8,126㎡(7만8,083평)를 매립하는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 고현항 매립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업자측의 입장을 듣기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프로젝트 관리회사인 박권일 AMC 대표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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