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은 자격취소 통보…출석일자 조작 등 조직적으로 범행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국가인증자격증인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과정에서 출석일자 조작 등을 통해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G요양보호사교육원장 이 모씨 등 교육원 관계자 4명과 자격증 취득자 6명을 합쳐 10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또 G요양보호사교육원 출신 자격증취득자 86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자격증을 취소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입건된 교육원 관계자는 이 모 교육원장, 김 모 교육원 센터장, 정 모씨 등 행정직원 2명이다.

거제경찰서는 올해 7월부터 관내 2개소의 교육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 수강생 700여명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출석부 등 교육자료를 일일이 대조·확인하여 121명을 소환대상자로 선별해 수사를 벌였다.

거제경찰서는 "교육원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별다른 의식없이 범행에 착수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교육자료를 조작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