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총각들의 혼인 지원을 위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농업인과 국제결혼 한 여성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업과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 할 경우 결혼 소요비용을 1인당 6백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과 국제결혼 한 여성이민자가 고향(모국)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고향방문 비용을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 지원기준단가 38,000원의 85%(32,30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5%의 임금(5,700원)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또한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업 2명, 농촌총각 국제결혼,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각 1명이다.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하여 시에 추천하면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가 접수인만큼 지원 요건 적격자 중 선 접수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으로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는 젊은 농업인의 이농 방지 및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을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원 시책 수혜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20)에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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