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 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7년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전무였던 홍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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