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보장대상은 가축 16종을 비롯하여 축사 및 관련 축산시설물 등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 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를 보상하고, 말·사슴·양은 80%, 돼지 및 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한 농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25%)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여 경영 안정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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