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용기보증금‘17.01.01.부터 인상
올해 1월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편의점과 마트 등 회수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거제시는 이런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주류 및 음료 판매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 점검을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이며, 1차적으로 3월 31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2017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무작위로 소매점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빈용기 보증금 전액 환불 여부,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반입하는지 여부, 판매처와 상관없이 환불하는지 여부, 30병 이내 반입 시 영수증 요구 등이다.
우선, 소비자와 소매점이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소매점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거제시 자원순환과(☎055-639-4835)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822)에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른 사실여부 조사 후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빈용기의 재활용율 증대를 위해“소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1일 30병 이내)하고, 반환 시 참기름,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파손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깨끗하게 쓰고 반환토록 바란다.”또한 “소매점은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액을 확인 후 빈용기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격 |
제조 또는 출고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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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년까지) |
변경 (‘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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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미만 |
20원/개 |
70원/개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 이상 400㎖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 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맥주(중대형) 등 |
1,000㎖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대형 정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