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옥산 '오션파크자이' 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주택 사업 승인 변경 사항도 '미변경'

■골프장 거제뷰 내 거제오션파크자이 지하1층-지상20층 11개동 783세대 골조공사 완료
■지구단위계획 변경 3일 거제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 상정 심의예정, 사후약방문격 비난자초

다원종합건설이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5-4일원에 783세대를 건립하는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아파트 시공 현장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계룡산 자락의 거제옥산 복합개발 진흥지구는 전체 면적이 93만9,160㎡로 2009년 7월 24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이중 골프장을 지은 관광휴양형 지구는 면적이 83만66㎡다. 나머지 10만6,094㎡는 아파트를 짓는 주거형 지구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7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골프장은 먼저 공사를 해 지난 2013년 완공한 후 가사용승인을 받아 개장했다.

아파트는 수차례 착공을 연기하다 지난 2015년 6월 착공, 현재 공동주택 11개동 지하1층, 지상20층 783세대를 건립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는 건물골조공사는 이미 공정을 끝낸 상태에서 외벽도색작업과 주변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변경 주요 내용은 주거용지, 공원용지, 녹지용지 구역경계변경을 비롯해 107동의 위치변경, 오수처리시설과 가스저장소 위치변경 등 10여 가지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사업 시행자는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이미 끝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는 건축행위변경에 앞서 도로폭의 변경, 사업부지의 경계변경, 용지의 용도폐지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변경없이 공사를 선착공,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서야 서둘러 도시관리계확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지난 1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뒤늦게 공고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지하주차장 DRY AREA 위치와 형태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지하 PIT규모확대, 엘리베이터 기초변경, 지하주차장 구조변경, 부대시설 등의 기초형식변경 등의 사유도 발생했는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3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날 거제(옥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다룬다.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준한 공동주택공사는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가능한데 사업부지 변경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사후 심의로 결정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골프장 내 아파트신축허가 건은 허가 당시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특혜시비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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