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쪽 320m 자전거로·인도 등 개설 조건 빼줘…시,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8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물 층수 산정 기준 지점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를 놓고 크게 논란이 됐던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이 오는 3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또 한번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였다.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다쪽을 건축물 높이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였다.
거제시는 고현항 쪽 전면도로 1-6호선 폭 20m, (옛 고현항 재개발 계획에 있었던)수로‧도로 등 62m, 도로 끝지점부터 건물외벽까지 건축선 27.7m를 합쳐 이격거리는 109.7m로 산출했다. 이격거리의 1.5배인 164.5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152.5m나 되는 49층을 허가했다.
바다쪽이 아닌 국도14호선 쪽을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는 국도 14호선 도로 넓이, 녹지, 건축선 등을 합친 69m의 1.5배인 103.5m 높이, 약 33층까지만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거제 장평 유림노르웨이숲은 장평동 1212-2번지 외 2필지 5,430㎡의 면적에 지하 5층, 지상 46, 49층 연면적 67,665㎡ 쌍둥이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건물에는 판매 근린생활시설 6,507㎡와 아파트 348세대가 들어선다. 이번달 31일 준공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유림노르웨이숲 사업 승인 조건에 바닷가쪽 도로인 1-6호선을 현재의 19.5m서 최대 32m까지 약 12m 더 늘리도록 사없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확장해야 하는 구간은 국도 14호선 지점부터 해양파출소까지 320m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현재, 보도‧측구‧차도(4차선)를 합쳐 폭이 19.5m인 도로를 자전거도로(1.5m)‧보도(1.5m)‧차로(3m)‧측구(1m)‧차로(6차선‧20.5m)‧분리대(0.5m)‧자전거도로(1.5m)‧식수대(植樹臺‧1.25m)‧보도(2.5m)를 합쳐 32m로 확장토록 했다. 현재 4차선인 도로가 유림노르웨이숲 출입도로를 합쳐 7차선이 된다.
그런데 거제시는 지난 8일 거제시 고시(제2017-65호)를 통해 ‘거제 장평 유림노르웨이 숲’의 사업 승인 내용 일부를 변경해줬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고현항 매립 지역에 시설해야하는 자전거도로‧보도 확장을 삭제시켜줬다. 확장구간 길이 중 삭제시켜준 길이는 320m이고, 확장면적은 6,135㎡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덧붙여 “당초 유림노르웨이숲 건설사 측에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5억원은 이번달 20일까지 거제시에 예치토록 했다. 사업비 5억원은 장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숙원 사업에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휀스 안쪽 고현항 매립 구역의 자전거도로‧인도는 추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 측에서 시공토록 했다”고 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 개설 비용 5억원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전략사업과 고현항 재개발 담당공무원은 “현재의 인도를 도로로 확장하고, 바닷가쪽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 개설은 유림노르웨이측과 항만재개발측 사업계획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 노르웨이측 계획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항만재개발측은 매립을 해서 육지화시켜서 보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매립이 됐기 때문에 ‘데크’ 만드는 계획이 불필요한 계획이다. 유림노르웨이측 선행계획은 제외시키는 것이고, 후속계획인 고현항 재개발측에서 보도 자전거도로 개설해야 한다. 전체 길이 320m는 고현항 재개발 1단계 2단계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 구간은 내년 8월 준공전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빨리 개설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