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10,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한다.

이번 홍보 리플릿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보육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 요령과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는 아이지킴콜 112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방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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