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 해사안전법 위반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음주 상태에서 선원에게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A호(2.99톤)의 선장 박모씨(62세)와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운항한 B호(4.46톤)의 선장 추모씨(61세)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의 선장 박모씨는 10일 통영시 비진도 인근해상에서 검문검색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한 경찰관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B호의 선장 추모씨는 10일 통영시 대죽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을 3명 초과하여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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