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 농소 한화리조트 공사 현장…"사유지 이유 내세워 휀스 막아 지방어항 방파제 못 다니게"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특혜성 논란' 지적을 당한 장목면 농소리 한화리조트 공사 현장, 이번에는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가 예산을 들여 만든 항만시설물에 일반인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 원성을 사고 있다.
거가대교 관광지 즉 한화리조트 건설 현장은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 11만2,580㎡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2,372억원(공공 85억원, 민자 2,287억원)을 들여 콘도315실, 호텔 150실, 수영장, 글램핑장, 수변휴게지를 짓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한화호텔앤리조트(주)다.
산 6-2번지 7,438㎡는 당초 민간인 소유였던 부지를 거제시가 수용한 후 지난해 12월 29일 한화호텔앤리조트(주) 명의가 됐다.
문제는 거가대교 관광지가 조성 후다. 공사가 다 끝난 후에도 한화호텔앤리조트 소유인 산 6-2번지를 거치지 않고는 방파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우선 휀스를 쳐놓은 것은 공사 안전을 위해 쳐놓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휀스를 틔워주기로 했다”고 했다.
덧붙여 “거가대교 관광지 준공하는 시점에 산 6-2번지에 포함돼 있는 일부 어항부지는 지적 분할을 통해 ‘잡종지’로 바꾸어서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어항 출입이 자유롭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농소항 일부가 회사 소유의 땅이며, 어민들과 협의 후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막았다”며 “공사완료 후에 다시 개방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경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에서도 한화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8건이나 적발됐다. 감사 결과로 7명의 공무원이 문책처분을 받았다. 투자 협약 체결, 토지 매입 협약, 보상 위‧수탁 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 관광조성 사업 시행허가, 대체 공설묘지 추진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당했다.
또 채무 부담행위 및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거제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도 크게 다섯 가지였다. 우선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부적정하게 해 주면서 부과하지 않은 거제시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 3억7,486만원을 부과 조치하라고 했다.
또 ‘장사법에 따라 대체 시설 묘지 위치는 부적정함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고, 대체묘지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없다. 예산 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부담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련법규에 따라 진입도로, 대체묘지 등 의무 결정시설은 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거제시가 예산 외 부담행위를 하기로 한 관광지 진입도로 사업비 부담은 거제시의회 의결을 받고 난 후 하라고 했다.
끝으로 경남도 감사팀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산 6-2번지를 포함해 거제시가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먼저 사들인 5만1,235㎡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의 매각 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제시가 먼저 매입한 토지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한화호텔앤리조트측에 매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