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김한겸)는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한동환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였다.

거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차량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부담금등의 세목으로 13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거제시 자체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정보파악과 체납원인 등을 분석하고, 10월까지 체납액을 개인별로 고지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신용조회, 감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매 1개월경과 시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적인 체납 시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가산 되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하여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 할 계획이다.

거제시의 세외 수입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0%인 420억 원으로 세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임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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