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26일 경찰에 구조돼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위 세척 등 치료를 받던 A(59·여·통영시)씨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 돼 27일 오전 3시50분께 사망했다.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A씨 사인을 '급성 심정지'라고 밝혔으며, 맹독성인 제초제 등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소견했다.

[1신]거제경찰서는 26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남자에게 다량의 수면제가 든 차(茶)를 먹여 차 안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9·여·통영시)를 검거했다.

A씨는 26일 오전 0시10분쯤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해안가 투싼 차량 안에서 B씨(59·회사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들어 있는 차를 마시게 한 후 잠들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수면제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A씨는 고통이 극심해지자, 이날 오전 2시50분쯤 112에 자진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2년 전부터 B씨와 사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울증으로 잦은 말다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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