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유·중유 액체연료사용 대기배출업소, 공사장, 농촌지역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을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고황유 불법 연료 사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적발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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